강원도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15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2. 2. ~ 2. 13.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곳 이상 발굴?육성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114만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기업당 15백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57억원, 사업개발비 20억원, 지역특화사업 4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8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최중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바란다“고 말했다.
서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