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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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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실시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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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것에 이어 동물들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창녕군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1590건이며 위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는 317건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창녕군의 창녕읍과 남지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어 등록 제외지역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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