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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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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결정



강원도는 지난해 8월, 동해시 송정동 주민 1,700여명이 환경부에 제출한『동해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 1월 27일 개최된 환경보건위원회(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에서 청원을 수용하기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본 청원은 동해시 송정동 주민이 동해항과 주변 공장들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 원인 및 건강영향을 규명해 달라는 것으로서,  청원서 제출 이후, 강원도와 동해시는 4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노력 끝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문위원과 현장 실사, 주민 면담, 자문회의 등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동해항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민건강영향조사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의 다양한 오염원과의 건강영향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환경노출 정도와 그로인한 주민건강영향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는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중으로 동해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 한 후 주민들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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