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양산시가 시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방사선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주민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지역의 고유한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근거입니다. 우리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소범위(평균 21.5km)로 설정하게 된 근거로는 세계 주요국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현황(평균 20km이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주민 소개범위(20km), 그리고 부산시에서 고리원전 사고대비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권고사항(20km)를 토대로 하였으며, 개인 의견이나 정치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번째, 방사능 방재를 위한 시의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예상하여 2013년부터안전관리계획상에 방사능 방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과 웅상지역 주민소개 계획 등 원전방재계획을 반영해 오고 있으며, 웅상지역 주민을위한 갑상선방호약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2012.10.25., 93만정)하여 13만정을 확보하고 있고 무인방사선 측정기 설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에 2회 건의(2014.2.18., 2014.5.29.)하였으며,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을 도에서 총괄건의토록의견을 계진하는 등 방사능 방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을뿐아니라,
앞으로도 부산, 울산과 공조하여 공동의 환경방사선 감시망 운영, 현실적인 소개계획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사능방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경주할 계획임.
네번째, 시민의 의견수렴절차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절차를 보면 원전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기초로 해당구역 관할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도로망·지형 등 지역특성 및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그런 가운데 경남도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시 의회에 설명을 마쳤고 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음.
일부 단체에서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한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를 발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는 있을지는 모르나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된 세계적인 판단과 실제사고 발생시의 조치, 그리고 전문용역결과를 믿지 못하는 일부단체의 요구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확정시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서 경남도에 계속적으로 전달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김홍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