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2.19일)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등 편의를 위해 2.17~2.21일까지 도유임도 및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내 설치된 임도 1,194㎞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내 쓰레기 투기, 도남벌, 희귀식물 굴·채취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던 산림관리임도에 대하여 적설·결빙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하게 된다.
성묘객을 위해 개방하는 만큼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 제거,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산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성묘객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강원도 관계자는 산림관리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해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산에 버리지 말고 되가져가서 산림환경을 보전해 줄 것과,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으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으로 성묘 입산에 따른 인화물질 소지, 소각물 태우기 등은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류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