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천만 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융자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 같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만큼, 이를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장수명 주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개량 및 신축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상담실(☎02-2133-1216)'을 '12년 7월부터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일 9시~17시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