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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조 4.000억 지방재정 확충 불구 추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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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조 4.000억 지방재정 확충 불구 추가 조치 필요



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총 2조 4,000억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0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000억원 등 중앙-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2월의 절반을 국회에서 보냈는데, 다소나마 진심이 전달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금년도에만 2013년 대비 2조원이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지방소비세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속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통과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및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석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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