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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는 시민의 공간, 이용방해 행위엔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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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는 시민의 공간, 이용방해 행위엔 법적조치



서울시는 신청사 로비를 비롯해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야 할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경우 어떠한 대화나 타협에도 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최대한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다다랐고, 전시회 관람이나 민원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한 다수 시민들에게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성 중 벌어지는 청사 내 기자회견, 구호제창 등 소란행위와 인쇄물 부착, 대립되는 단체 간 충돌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로 인해 ‘열린 청사’의 지속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그 존속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시청사 등 공공청사를 무단 점거해 시위 등을 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 또는 퇴거불응,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경각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에는 관련부서와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우선 청사를 방호하는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청사의 최대한 개방 원칙을 고수하며, 시민 대화 창구 확대와 청사 앞 1인 시위자를 위한 햇빛가리개용 파라솔 설치 등 정당한 시위를 하는 시민을 위한 배려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총무과장은 “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단체에 대해 그동안은 자발적 퇴거를 유도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청사를 앞으로도 시민의 공유공간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불법적이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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