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8℃
  • 맑음14.3℃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4.2℃
  • 맑음13.5℃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7℃
  • 맑음14.9℃
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 (302억원)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05년 58㎍/㎥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34ppb에서 ’14년 33ppb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상반기의 실적 평가를 통해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도 많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