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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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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구제, 10억여원 탕감



서울시가 ’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결과 105명(352건)의 시민이 진 빚 10억 3백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수)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문을 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개설 첫해인 ’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구제액 8억 3500만원이다.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대출관련 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은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고사례 중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중개)업체가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하고, 계약서에도 자필서명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분조위는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기망행위 및 계약서상 자필서명 진위여부 확인노력 ?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면책의비율을 결정했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로 보내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도 늘어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대부업 분쟁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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