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대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07. 12월 착공하여 ’13.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13.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며, [민간운영자: 대구남부순환도로㈜]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앞산순환로 첨두 시 교통량 23% 감소(5,112대/시 → 3,962대/시)
* 앞산순환로 첨두 시 통행속도 38% 증가(13km/h → 18km/h로)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현재까지 약 2년간 조정 없이 징수해 오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 사업연도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15년도에는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한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대구시 김창엽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