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하도급 호민관이 오는 15일(수)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중 2곳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14년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119개 업체,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개 업체,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개 업체, 44.3%)순으로 많았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잔존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