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자치구청 및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신고?납부 세액은 종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에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세액'으로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시스템(
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회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소득세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교육동영상을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3조 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4,145억 원, 개인이 2조3,331억 원이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6,225억 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가장 비중이 높다.
한편, '14년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5만8천여 건 총 1조1,000여억 원으로, '14년 지방소득세(약 3조5천억 원)의 31.4%를 차지했다.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처음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첫 해로, 법인들은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이 임박하는 27일(월)~30일(목)은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