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노후 특수렉카' 를 최신 모델로 불법구조변경 한 정비업자 등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특수렉카' 를 최신 모델로 불법구조변경 한 정비업자 등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등 구난 업무에 사용되는 특수구난대형렉카 중, 3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을 최신형 모델로 외관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불법구조변경 한 차주 6명과 정비업체 대표 2명, 정기검사 시 부정하게 합격시킨 검사원 2명 등 총 10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30년 이상되어 폐차 전 상태인 노후 된 일본 FUSO 차량(일본, 미쯔비시)과 구형 SCANIA(스웨덴) 차량 등을 구입하여 2~3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최신형 모델로 외형과 원동기장치*를 개조하고, 이를 구조변경한 정비업체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정기검사 시행도 겸하면서 검사원을 통해 정기검사 시 이를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구난대형렉카 차량의 경우 신차의 가격이 3 ~ 4억원에 이르며 신차로 사업을 하기 에는 타산이 맞지 않아 70 ~ 80년대에 생산된 노후차량으로 외형을 불법 개조하여 구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형특수구난렉카 차량의 원동기는 구조변경 승인이 가능하지만 원동기 구조변경을 하면서 외형 변경을 동시에 한 것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원동기 구조변경 승인검사 시 외형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원동기 승인 검사만 하고 외관의 불법구조변경 된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만 하라는 내부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 가 없어 사각지대로서 불법이 확산되는 등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3. 1부터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부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구조변경 차량 257대와 불법구조변경 업체 15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박동만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