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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주민 발생시 아파트 "응급처치팀"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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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주민 발생시 아파트 "응급처치팀"이 뜬다



금정소방서(서장 서득화)에서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개소에 대하여 「응급처치팀(S.E.M.T)」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el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이를 위하여 오는 5. 19(화) 오후 2시에 금정구 구서동 쌍용예가2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범 훈련을 실시한다.

 

운영 방법은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그 가족이 119로 신고할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는 구급차를 출동시킴과 동시에 아파트별 자체 응급팀의 연락처가 별도 저장된 비상동보장치(크로샷)을 통해 긴급상황을 담은 문자를 팀원들에게 발송하게 되고, 이를 본 팀원들은 환자 발생장소로 달려가 119구급대가 도착하지 전까지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금정소방서에서는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자동제세동기(AED)가 구비된 아파트가 4개소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며, △자동제세동기(AED)가 구비된 아파트의 경우 ‘응급처치팀’를 구성 운영하도록 아파트 관리실 및 입주민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고, △금정소방서 전문 교관이 정기적으로 자체 응급팀원들에게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 2. 1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서득화 금정소방서장은 “심정지환자의 경우 신고자의 초기 심폐소생술 실시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여부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만큼시민들의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최정철씨는 “응급처치팀의 리더로서 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입주민의 생명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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