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남포동 번화가 상가 건물의 지하1층에서 옆건물로 통하는 비상통로를 설치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건물주 1명 불구속 입건.
사건 개요
구속된 게임장 업주 김○○는 남포동 번화가 5층 상가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출입문 셔터를 내려 폐업 위장하고, 이른바 ‘문빵’을 배치, 경찰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하여 약 5개월간 약 6억8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물주 이○○는 게임장 업주의 불법 오락실 운영 및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정 알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이를 임대하여 방조한 것임.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사행행위 등), 5년↓ 이하, 5,000만원 ↓
피의자 인적사항. 1) 00 오락실 업주 김 ○○ (‘15.5.11 구속). 2) 00 건물주 이○ ○ (55세, 남). 불구속.
조치 및 수사사항
업주 김○○는 게임장 출입 통로에 철제 출입문을 2개 및 각 출입문 마다 2중의 빗장을 설치하고, 경찰 단속시 출입문 개방시간을 지연시켜 그 사이 현금과 증거물을 챙겨 인근 국밥집 주방으로 통하는 도주로를 확보 한다는 사실 확인
건물주 이○○은 게임장 업주의 단속시 비상통로 등설치 사실 알면서 이를 묵인 계속하여 임대차 관계 유지 방법으로 불법오락실 운영 방조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 뿐 만 아닌 임대인의 불법 방조 행위 까지 확인 수사,조 치 : 업주 1명 구속 / 건물주 1명 불구속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