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000당 이라는 상호로 탕제원을 운영하면서‘14. 8월 ~‘15. 4월까지 9개월에 걸쳐 영업장(약 18평) 내에 추출기 3대, 포장기 1대를 갖추고 일명 공진단과 소화제인 일명 태화환을 제조한 후 노인·주부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팔아온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및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강모씨는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00번지에서‘05년도부터 탕제원을 운영해 왔으며 `14. 8.경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백수오·산수유·당귀·녹용·상황버섯 등을 분말로 갈아서 꿀을 넣어 둥근 환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혀서 원형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일명 공진당을 만들었으며, 밀감껍질·백출·산사·느릅나무껍질을 가루로 내고 꿀을 묻혀 환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혀서 일명 태화환을 제조 후 업소 서랍장에 보관하면서,
판매를 위해 공진단의 효능을 설명하는 전단지(칼라, A4양면인쇄)를 만들어 업소를 방문하는 노인 등에게 예전에 구입하여 냉동실에 보관중이던 노루배꼽을 직접 꺼내 보여주며 노루사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력회복에 아주 좋다고 설명하거나 과장광고성 글이 실린 전단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매(개당 15,000~20,000원)를 유도하였고, 일명 태화환(개당 1,500)을 소화제라며 지인들에게 팔아왔다.
A씨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후, 조선시대 의학서인 `방약합편(저자 황도연)’이라는 책을 보고 익힌 방법으로 영업장 내에서 일명 공진단과 태화환을 직접 만들었으며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및 분말 등 10종, 437점(1천만원상당)을 전량 회수, 부산환경공단에서 폐기처분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였고,
인근 탕제원 등 18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하여 관할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00당” 등의 상호로 인삼·홍삼 등을 추출기에 넣어 가공 후 제조·판매한 김씨 등 7명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이며 제품에 사용된 백수오 등 재료에 대해 원산지표시등 위반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