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에서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된 닭발, 닭날개 등을 냉동 보관한 지역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대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00업체는 부산·경남 등에 직영점 2개소 및 체인점 9개소를 개설, 지방 방송 맛집으로 소개된 바 있는 지역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임
위 업체는 양념 처리된 닭발 등을 진공 포장할 때 포장지가 찢어져 재포장이 어려운 제품들은 별도로 냉동 보관하였다가 직영점에 공급하여왔다. 그런데, 그 냉동 보관된 제품 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경과된 것들이었다.
영도경찰서는 위 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 보고, 직영점 및 체인점을 상대로 유통여부 등을 확대하여 수사할 방침이다.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