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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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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



향후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크게 둔화되어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의 경기 침체 및 쇠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래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등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19대 국회는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 도시재생법 ’)을 법률 제11868호로 제정하였다. 도시재생법 의 제정으로 2013년 12월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10년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2014년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를 선정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조직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규제완화와 도시개발의 두 축을 병행하여 기존 정비사업들과의 조화를 꾀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조직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등이 기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으로 중복심의, 심의기간 확대, 행정절차의 복잡화 등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존관련 위원회와의 기능 조정이나 통합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되었으나 막대한 부채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기능 및 조직을 이관 보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새로이 발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법정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규정할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인 재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은 이미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을 종래의 전면재개발에서 유지 관리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과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 활성화를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물리적 환경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지역을 개선시키는 총체적인 도시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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