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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감차사업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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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감차사업 시동 걸었다





대구시는 택시 과잉공급 심화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국토교통부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6월 3일 첫 번째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택시감차위원회]는 건설교통국장, 업무담당과장, 택시업계 대표인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택시노동조합 대표, 전문가인 변호사,평가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5.4.30),위원회에서는 법인·개인택시 간 감차대수 배분방법, 감차기간, 연도별 감차 목표대수, 감차 보상금 수준 등을 심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대구시는 정부의 감차사업 추진배경과 시범사업 추진결과, 시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택시업계와 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대부분의 위원들은 감차사업의 추진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없이 공감하였으나 소속 회원(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특히,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이 출연금을 납부하여 감차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법이 개정된 후 감차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반면,

※ 조세특례법 개정 요구사항 : LPG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그 금액으로 감차보상금 충당 (이의재 의원 발의)

법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법인택시 면허대수 비례하여 감차하고, 개인조합도 조합사업 잉여금과 회원들의 출연금 납부를 독려하여 감차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

한편, 택시노조에서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인택시의 과도한 감차는 반대하며, 현재 대구시의 안대로 면허 비율에 따른 감차를 희망하며, 감차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 희망함.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정명섭 대구시 건설교통국장도 “금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후 위원들이 처음 대면한 자리인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의 감차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금번 제시된 주요 의견들과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결론 도출이 쉬운 안건부터 하나씩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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