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철청 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에서는 피의자 : 유해동진무역 대표이사 박??(56세,남,중국 국적) 외 2명
피해자 : 유스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주??(50세,남) ※ 피해상황 : 7,506톤급 컨테이너 선박 1척(선박명 : 부산글로리호, 약 25억원 상당)
피의자 박??은 조선족으로 유해동진무역 대표이사이고, 같은 전??은 비비해운조선주식회사 실경영주이며, 같은 김??은 제일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2010. 2. 5.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오피스텔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스타코퍼레이션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을 215만 달러(한화 약 25억원 상당)에 매각해주겠다고 속여서, 우선 계약금으로 대금의 10%인 249,507,500원을 지불하고 2010. 2. 14.자 경남 진해 외항에 정박해 있는 위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가 불상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미화 1,935,000달러(한화 2,292,9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 2015. 6. 4. 11:58경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것을 체포하여 수사. 피의자가 공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사실 부인하나, 이전의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보아 그 범증 충분히 인정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으로 불구속 수사할 경우 해외로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피해사안 중하므로 구속영장 신청.
박동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