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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동네조폭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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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동네조폭 일당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의 성인오락실과 성인PC 게임장에 찾아가 불법 영업사실이 없음에도 각종 이유로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서 매월 주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명‘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불리는 전문 동네조폭 일당 정○○(남, 45세)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남, 48세)씨 등 3명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임○○(남, 61세)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남, 58세)씨 등 2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51세) 등 29명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고, 불법 영업을 한다며 112신고하는 수법으로 협박하여

’15.2.10. 19:00경까지 중구 남포동 소재 대○○PC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최○○(55세)을 협박하여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13.3월경∼’15.3월경까지 전국 26개 피해업소로 부터 총 1억2천7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은 허위 112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케 하거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진상짓을 하면서 손님들을 쫓아내어 영업에 막대한 손실 초래로 겁을 먹은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또한, 피의자들은 매월 1∼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업주 및 종업들에게 찾아가‘조용히 가겠다’며 차비 또는 경비 명목으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돈을 요구 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보호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여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이점은 피해자들에게 트집을 잡아 영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약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전국의 오락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피의자들상호간에 오락실 정보(신규 개업, 타 지역의 오락실 위치 등)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현금을 줄때까지 행패 또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영업장에 출동을 하면 손님들이 다 나가,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협박을 무시할 수 없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다할 것입니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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