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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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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4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2월 28일까지 구·군에서 접수를 하고 1차(3. 3.~3. 7.)구·군에서, 2차(3. 10.~3. 14)부산시에서 검토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말경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3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며 5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일부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80~90%를, 사회적기업은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월 20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해 설명하고, 2월 21일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것이다.”라고 전하고,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이 많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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