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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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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울산시는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개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 283개, 규칙 99개, 훈령 66개, 예규 11개 등 총 459개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불합리한 규정,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항,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는 사항, 제정 또는 개정 후 시일이 오래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이다.

울산시는 실?과별 전수조사를 노는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연중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51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일제정비 건수를 포함하여 총 134건의 자치법규 등(훈령, 예규 포함)을 제?개정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지원 범위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불합리한 규정 개선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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