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는 맞춤형 보육에는 기존 종일반과 맞춤반이 신설되어 운영되며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으로 주로 맞벌이부부, 다자녀, 간병 등으로서 정부지원보육료로 운영되며, 맞춤반은 0~2세까지 영유아로서 편성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되는 신설 반으로 대상가구는 전업주부이며 보육료는 종일반 정부지원보육료의 80%이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반은 보육료 지원이 전년보다 6% 늘어나 106%가 되고, 맞춤반은 보육료가 20% 감면되지만 월 15시간 제공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전년 종일반보다 3% 줄어든 97%가 지원된다고 한다. 반면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들은 복지부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맞춤반의 경우 지난해 종일반 대비 97% 수준인 것은 긴급보육바우처를 적용했을 때를 산정한 것이고 바우처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보다 낮다고 반박한다. 또한 급.간식비는 오르지 않았고 어린이집 하원시간이 이원화되면 셔틀버스 운행시 동승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시점에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간의 합의와 이해당사간의 의견수렴 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단체 중 현재 집단휴원을 유보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정부의 정책결정 수준에 따라 집단휴원 강행 여부를 결정한바 있어 오는 27일이 맞춤형 보육시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청은 지역내 어린이집의 집단휴원을 자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휴원 시 학부모와 사전 동의 및 당직교사 비치와 국공립, 법인, 공공형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단체행동 지도 및 감독강화를 조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iBN News 김석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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