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자동차 시장이나 교통체계뿐 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있는 만큼 폭넓은 논의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정적도입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미국 네바다나 캘리포니아 주(州)는 세계최초로 자율주행차의 법적 정의와 시험 운행 규정을 마련했고, 연방 정부는 올 9월 자율주행 정책의 입법 방향과 정책기조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이 글은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미국의 최근 법 개정 상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송유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