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 6일, 합천군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군에 이어 7월 27일 경북 고령군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8월 6일 합천군 관내 1,500두 사육규모의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가축방역관을 긴급 파견하였다. 가축방역관에 따르면 53두 돼지에서 발굽부종, 수포발생, 기립불능 등 구제역 의심 임상증상을 보이고, 간이검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신고농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이동제한 및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출입하는 전 축산차량소독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양성판정에 대비하여 방역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살처분준비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합천 돼지농가 구제역 의심신고 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구제역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는 8월 7일 오후쯤에 나올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진에 대비하여,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며, 우제류농장 및 관련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합천 신고농가 반경 3Km내 돼지 2농가 3,200두, 소 215농가 3,541두가 사육되고 있다.
조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