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분말 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
으나,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내용연수 설정
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국가산단의 대규모 공장 등 소화기 설치개수가 많은 대상부터 일반
가정주택까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및 성능확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대상은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가정이나 일반 시민은 반상회보와 이
?통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소화기 안전관리 및 폐기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며, 노후 소화기 폐기 등 시민 불편
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은 물론 화재 초기 진화
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의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화기 교체에 시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오해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