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청장 허영범) 관광경찰대에서는 불법 의료관광 알선 브로커 이○○(35세,여자)를
통해 환자를 불법 유치 받은 의사 2명 등 총 10명을 검거하였다.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귀화한 태국인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원
홍보 문구 및 수술 장면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태국인 환자를 모집, 국내로 입국시킨 후 부산 시내 유명
??성형외과(의사 김??, 37세)와 ??피부과(의사 최??,39세,남)에 환자들을 불법 알선 하였다.
이들 병원 두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벌인결과, 브로커 이○○는 ‘15. 11. 말경 부터‘17. 2. 말경 까지
총 2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형 수술과 피부과 시술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
비자로 입국시켜 해당 병원에 소개해준 후 수술비의 10%를 알선료로 받아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 하였고, 이들 병원에서는 불법 유치한 환자들로부터 수술비 4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구나 이들 병원 중 한 곳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등록 없이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브로커 이○○는 태국인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의 묵인하에 수술 장면 등을 동영상
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환자 모집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브로커 이○○는 수술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태국인 환자의 회복기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원룸
에 하루 2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을 시키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이 밝혀졌고, 원룸에서 회복
중인 환자 중 2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현행범인 검거하였으며, 수술이 끝난 환자 일부는 태국
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산 시내 타이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타이마사지 업소
1곳을 단속하여 4명의 불법체류 타이 마사지사를 검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다.
부산관광경찰대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의료관광 브로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저가 의료 수술 및
의료 사고 발생 시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 병원
과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와 특정 병원과의 유착은 의료 관광이 국가 이미지
저해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