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
소득세는 세액 공제·감면 규정이 없고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산출세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제출서류 중 “안분신고서”를 없애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하였고, 하나
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신고는 전자·
우편·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행정
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위택스 전자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별도로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
busan.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이택스, 카드납부, 전국 금융
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수납기, ARS(1544-1414)를 이용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최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