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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통신시스템 보호용 면진장치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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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난통신시스템 보호용 면진장치 설치 완료



경남도는 지진으로부터 진동과 충격에 민감한 각종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경보통제 상황실에 면진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반도의 지진발생은 지난해 총 93회로 그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라 지진에 대비한 상황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을 내진 설계된 시설물에 설치하고 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면진장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에 내진 설계된 별관 건물에 재난 관련 통신시스템을 이전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면진장치 설치는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들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장비, 기상종합관측, 재난위험지역 CCTV, 그리고 경보통제상황실의 민방공경보발령 통제시스템 등에 지진 충격으로 인한 장비손상을 방지하고 재난업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면진장치는 지진에 의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소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면진장치의 주요기능은 지진발생 시 장비가 설치된 시스템실의 이중마루가 붕괴되어 전도되거나 장비함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장비와 연결된 전선이 이탈되거나 절단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경남도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은 “지진에 대비한 면진장치 설치로 재난관리시스템과 경보통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청사에 지진 가속도 계측센서와 지진 계측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경남실현’과 도민의 생활편의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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