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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타지키스탄인 A 및 B씨는 ‘15. 7.월 ~ ’17. 5월間 국내 건축사무소 및 유령 무역회사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일할 자국민을 모집하여 허위초청 형식으로 입국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일할 러시아인을 크루즈관광객을 위장하여 입국하게 하는 등 타지키스탄 및 러시아인 500여명을 사실상의 관리하에 두면서 각종 알선료 등 명목으로 5억3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포함 관련자 총 15명을 검거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구속4)으로 송치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크게 두가지인데 무사증(B-1) 입국이 체결되지 않은 자국민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모집, 주 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에 국내의 선진화된 건축현장 견학·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내용의 초청장을 제출하여 38명의 자국민을 일반상용비자로 입국하게 하고 알선료 2억 3천만원 상당을 취득,

무사증(B-1) 입국이 가능한 러시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표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위장하여 입국한 혐의

이렇게 모집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면서 국내 유료직업안내소와 연계하여 부산, 경남, 경기도 등 전국의 건설공사장 일용직 잡부 등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 2년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

국내실정이 어두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속에서,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체류기간 3개월의 노임은 사실상의 허위초청 등 알선 및 수수료로 공제되어 자연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근로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대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강제추방시켜 버린다’고 수시로 고지하여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게 하기도 함.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합법적인 체류를 통한 장기 근로를 누구나 갈구하므로 이런 점을 악용한 러시아 유학생 3명으로부터 ‘합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들이 작성한 허위의 공문서를 진정으로 믿고 1,240만원을 전달하여 편취 당하기도 함.

금번 사건은 A씨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감독하던 B씨가 A씨 몰래 근로자를 빼돌려 독립하여 영업을 하자 B씨 강제출국을 통한 영업행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목적으로 A씨의 남동생과 그의 동거녀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사실 등이 포함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므로 사건 착수하게 되었으며 수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 A씨에게는 무고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

저희 경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국내 외국인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임금 착취․인권침해, 과도한 이권에 따른 갈등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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