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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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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구례군의 인구는 1965년 7만 8,385명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귀농‧귀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구가 소폭 늘고 있었으나, 노령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2017년 7월 말 현재 2만 7,117명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2만 7천 명 붕괴를 막고 3만 명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인구고용팀을 신설하여 △인구늘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 문제해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례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는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전입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고 구례군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확정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으로는 전입자 쓰레기봉투 지원, 전입 장려금(1인당 3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 등 76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고용담당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구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2016년부터 ▲첫째 애 출산 시 120만 원 ▲둘째 애 300만 원 ▲ 셋째 애 720만 원 ▲ 넷째 애부터는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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