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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기금 외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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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기금 외교 동향􁆉􁄟􁆉􁄟􀰺􁒎􀰺􀰵􀀔􁅘􀰋􀀔􀶏􁑎􀀔􀼟􀀔𙭀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이 훨씬 더 크지만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이에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확인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기후기금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음.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체제 하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등이 유엔기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유엔기후기금 이슈에서 딜레마에 빠져있음 우리나라가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 기후 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아 왔는데, 그 이유는 녹색기후 기금이 향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할것이라는 높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임

녹색기후기금이 기존의 기대처럼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의 기후기금 관련 논의에서 녹색기후기금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진출이 우리나라 기후외교의 중요 목표로 대두되고 있음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개도국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임

문제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간접적인지원 외교가 개도국의 입장과 상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적응기금 관련 논의가 그 예임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체결 후 새로운 유엔기후재정메커니즘을 구체화하는 논의에서 국가간 의견 차이가 드러남. 파리협정 하의 유엔기후재정메커니
즘 구상에 있어 공여국인 선진국들은 대체로 기금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반면, 수여국인 개도국들은 대체로 기금에 대한 접근성, 개도국의 참여 가능성을 중시함

특히, 적응기금의 이슈에 있어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들은 적응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하여 개도국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적응기금이 파리 협정 하에서도 역할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격론 끝에 그러한 입장이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으로 채택이 됨

우리나라는 논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의사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경우 향후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을 통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는데 그침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처럼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과연 향후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 진출을 위한 개도국의 지지로 연계될지 여부는 불분명함 오히려 우리 정부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이사국으로서의 준비된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추후 녹색기후기금의 이사회 진출을 위한 지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함

국회는 유엔기후변화협상에 있어 외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하여야 함 또한 국회는 정부가 녹색기후기금과 지구환경기금에 참여함에 있어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공여 규모의 결정시 외교정책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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