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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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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분쟁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분쟁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소송을 대체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있는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통하여 분쟁의 실질적이고 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조정(調停)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1990년 「민사조정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법원을 통한 조정, 소위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민사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법원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사조정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민사조정의 상당수가 조정회부(調停回附)로 절차가 개시되어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고 있는 등 우리 민사조정제도가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사법형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에 기초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비판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정제도가 사법형 조정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조정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고,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 등 민사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하여도 사법형 조정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법형 조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입법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ADR의 활용을 위하여 변론 전 회합에서 검토할 내용 중 화해나 재판외의 절차
(extrajudicial procedures) 활용을 규정하거나(미국) 소의 제기에 앞서 ADR에 의한 분쟁 해결을 검토해 볼 것을 안내하거나(영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화해 또는 조정절차의 이용을 제안하는(프랑스) 등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ADR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조정인에 대해서는 그 자격과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프랑스) 조정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미국, 독일) 민간 분쟁해결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는(일본)
등의 방안을 통하여 조정인의 전문성 및 조정의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진술 등의 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조정인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게 하는(독일) 등 조정절차에서의 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조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절차 개시 단계에서 민사조정절차의 활용이 저조하고, 민사조정사건 중 조정
회부사건의 비율이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제도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어 판결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회부의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정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그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을 처리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기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규정 및 법원연계형 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정기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등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절차 진행 단계에서 제기되는 조정절차에서의 비밀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진술을 소송절차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 진행에 앞서 조정절차에서의 비밀 보장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의 비밀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벌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 종결 단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는 조정사건의 수가 많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재량을 현재보다 넓게 인정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조정제도가 당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조정제도로 발전하기 위하여 민사조정제도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입법적 보완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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