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이륜자동차보험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1)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이륜차(이하 “이륜차”)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50cc미만 이륜차는 그동안 책임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2012.1월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사용신고 및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2016년 말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43%(등록대수218만대 중 94만대 가입)에 불과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택배, 음식배달 등 이륜자동차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의 2016년도 기준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사고건수 220,917건 건중 이륜차가 약 13,076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5.9%를 차지하며, 전체 사망자 4,292명의 약10%인 428명이 이륜차사고에 해당되며, 교통사고 부상자 331,720명중 4.75%인 15,773명이 이륜
차사고로 일어나고 있다.
위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륜차로 인한 사고율은 총 사고건수의 5.9%에 불과하나 사망자수는 전체의 약 10%에 달하여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이륜차 운행사고가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책임보험 가입률이 43%에 불과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륜차보험 가입률의 저하원인을 살펴보고 이륜차보험의 가입 전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륜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