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종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올해 9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선하게 된 것은 장기 입원이나 출타 등 타 지역에 거소하고 있는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재발급 받기 위해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절차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면, 접수기관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스 이송과 유선 통보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이뤄진다.
재발급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개인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여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완료된다.
한편, 장애인복지카드를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문화시설(고궁·박물관), 공영주차장 주차, 철도·도시철도 등을 이용함에 있어 요금 감면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승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