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화재가 나도 소방드론 즉시 못띄운다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드론 즉시 못띄운다니

부산시는 지난 1월 ‘드론쇼 코리아’에서 이동규제신고센터 부스를 설치하여 소방용 드론을 포함한 드론관련 규제를 12건 발굴하였고 관련기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재난)발생시 소방용 드론 비행 및 촬영은 비행제한 공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이상 공역(150m이상,약40층)에서는 사전승인 후 비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등 초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의해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나, 소방드론은 허가 후 비행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드론 기술개발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최근 신기술 순회 전시장에서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1.5를,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을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기술개발로 건축물 신축 시 태양광발전설비를 함께 설치가 가능한데도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단가적용(1.0)을 하고 있어 1.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준공을 받은 후 별도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 재설치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현장을 찾아가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직접 협의하는 적극 행정으로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舊국립원예시험장(42,218평) 유휴부지 규제개선, 오시리아 관광단지내 외국인 직접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유치,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 재산 무상사용 등의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부산시 김희영 시정혁신본부장은 “올해에는 특히 4차산업 대응을 위해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과 지방분권형 규제환경조성 과제 발굴에 주력하므로써 기업애로해소와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