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20.7℃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3.0℃
  • 구름조금동두천22.4℃
  • 구름조금파주20.7℃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5.7℃
  • 흐림백령도15.8℃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1.4℃
  • 연무서울23.4℃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5.9℃
  • 구름조금울릉도18.5℃
  • 박무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3.4℃
  • 구름조금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6.1℃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21.6℃
  • 구름조금군산23.8℃
  • 구름조금대구25.8℃
  • 연무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2℃
  • 박무홍성(예)22.4℃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강화19.3℃
  • 구름조금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5.3℃
  • 구름많음태백26.7℃
  • 구름조금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조금금산25.8℃
  • 구름많음24.2℃
  • 구름조금부안25.1℃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7.3℃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6℃
  • 맑음고창군25.7℃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조금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5.8℃
  • 구름조금영덕22.3℃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4.8℃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5.7℃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23.7℃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제도 시행 이후, 10년간 인증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인증 편중과 인증대상 중 건축물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BF 인증은 개별시설들과 지역에 대해 부여되며,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BF 인증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2년씩 교대로 인증기관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인증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심사를 맡고 있는 인증기관은 총 7개 기관이며, 인증을 신청한 소유자 등은 이들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명판 등을 발급받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BF 인증이 있었고, 이중 공공부문의 인증실적은 2,074건(약 80%), 민간부문은 515건(약 20%)이었다. 또한 인증대상별 인증실적은 건축물이 2,473건(약 95%)으로 가장 높았고, 건축물 중에서도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 유형의 건축물에 인증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이 인증 의무대상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BF 인증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법 개정을 통한 민간부문에 대한
인증의무 부과 및 건축물 외 인증의무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BF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시설 종류 및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아울러 인증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인증시설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