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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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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 시행 (2015.7.1)

•• 개편 전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통합급여(생계·의료·
주거· 교육·해산·장제)를 제공(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필요)

•• 개편 후 수급기준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개편하고 급여별로 선정기준
의 차이(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해산·장제급여 43% 이하, 교육
급여 50% 이하)를 두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All or nothing 
문제 해결 (부양의무자 요건 충족 필요)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급여종류별 지급액(2018년)
••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0%, 4인가구 기준 136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보충급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자(4인가구 기준 181만원)에게 지급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4인가구 기준 194만원)에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실질임대료(4인가구 기준 20.8~33.5만원)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인 가구는 30%, 생계급여 이하인 
가구는 0%)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4인가구 기준 226만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133.5만원), 교과서대(9.5만원), 교재비(6.6~10.5만원),학용품비(5.0~5.7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 수급자에게 해산 60만원, 장제 75만원 (사유발생
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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