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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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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25일 치러진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국민 편익과 공정한 시험을 집행하기 위해 휴일인 25일 인천 박태환수영장 등 전국 7개 시험장에서‘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및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일명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 여가활동 안전 확보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응시자격,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누리집[일명 ‘홈페이지’(https://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시험에는 현재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22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자 증가를 위해 시험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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