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발 빠르게 선제적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발 빠르게 선제적 도입

부산시가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퇴직금, 근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를 도입,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건설근로자 출·퇴근 확인 및 퇴직공제 내역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근무 인력의 정확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내역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더욱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하여 서울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직접 서울시 현장을 방문하여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공제회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2018년 신규발주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하여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소요비용 9,084만원)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공제회는 서울시와는 2016년 신규발주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한하여 단말기설치 비용을 지원,

현재 5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한 단말기 설치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부산시가 공제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될 사업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 등 사업비 50억 이상 공사현장 총 12개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행복해야 건설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제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시는 그에 앞서 16개 시도와 중앙부처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와 부조리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