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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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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현황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가 공인한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의 선도국가로, 2013년 7월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와 달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넘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양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활용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국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전국주요상권현황(중소벤처기업부), 승하차인원 통계(서울교통공사) 등이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2017, p. 19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화장품 성분 및 원료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별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2018년 4월 현재 6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함 외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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