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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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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충분히 시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2010년에 지방소 비세가 신설되었고, 이와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수도권 3개 광역자 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한다 는 점에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한시적 성격의 소규모 기금으로 시작했기 때 문에 제도의 설계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 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기한을 2019년말까지로 한정하고 있어서 기금 출연의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처럼 현행 법령의 규정내용과 상이하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배분방식과 부족한 사후관리 방식 을 유지한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실익을 찾지 못할 것이 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중(세 율)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에 초점을 두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현 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3개 광역자치 단체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융자관리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현행「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 행령」을 개정하여 2010년 이전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합의한 현재 규 모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할 때 재정여건(재정력 역지수)만 고려하도 록 배분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용내역 및 성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에, 전국 17개 광 역자치단체가 합의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일몰시키거나 지속·확 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을 지속·확대한다면 수도 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계속 출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 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재정격차 조정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우리나 라 최초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의의를 살리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방식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불충 분한 부분을 개선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대 표적인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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