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1.2℃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5℃
  • 맑음8.4℃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9℃
  • 맑음9.6℃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1℃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2.2℃
  • 맑음9.2℃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과속단속장비 증설, 과속은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과속단속장비 증설, 과속은 그만!!」

+고정식 설치사진-동래 사직초교.jpg부산경찰청은,  ‘사람이 우선’ 교통정책의 핵심인「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추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1대,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16대를 설치하여, 7.1부터 시범운용을 시작한다. ※ 설치 장소 별첨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확대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파장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소는 안전이 절대적으로 확보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조금은 강제적인 속도억제 수단이지만, 과거 지속적인 안전띠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 발표한 실험 연구 결과, 30km 이하 주행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별첨)

 

+고정식 설치사진-사상초교 (1).jpg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43개소) 속도 측정 결과 38.7%가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스쿨존내 10명중 4명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카메라는 차량의 과속을 억제함으로써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만약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부산은, 부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06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예산문제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35대만 운영 중으로 설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인 2.5% 보다 조금 높은 3.7%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설치율은 7.3%까지 증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정식 설치사진-영도 대평초교-2 (1).jpg

보호구역내 단속은 일반도로상의 단속과 차이점이 있다. 일례로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나 보호구역내에는 12만원에 30점이다. 즉, 보호구역내에 과속을 하거나 신호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모두 일반도로 보다 2배로 부과 된다. 이는 보호구역내 교통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로, 차량 운전자는 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시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대적 무인단속카메라 확충으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행초기라 속도준수에 따른 일부 운전자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단속에 따른 불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속도 제어를 통한 안전 확보가 목적이므로, 단속에 따른 충분한 계도 기간(7. 1 ∼)을 거친 후, 본격적인 운용(9∼10월 중)을 할 예정이다.

   +단속부스-해운대 반산초교 (2) (1).jpg

부산경찰은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하여 과속과 신호위반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어린이 교통사고 ZERO」를 목표로 교통경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293대를 초등학교 주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차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가 됩니다”

교통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산 시민 모두 안전속도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