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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대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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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 등 대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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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사이버안전과는 23일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 최대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를 운영 저작권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00을 비롯하여 00’, ‘000’  대표적인 저작권침해사이트 3곳을 단속, 모두 강제폐쇄 조치하였으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운영자 7명을 검거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헤비업로더 4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호주에 거주중인 00공범 B씨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하였다.

 

 

토렌트(torrent)는 운영자가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회원들간 파일을 직접 전송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만 해주는 해외 파일공유 서비스이다.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 00국내 운영자 A(34. 웹하드 운영)해외 운영자 B(43, 호주국적)‘0311월부터 운영해오던 불법 영상저작물 공유사이트 00‘17. 7월부터 공동 운영하면서 국내 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광고비 등으로 수익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수익금 규모는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찰은 00사이트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국내 저작영상물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174월 월간 트래픽 기준 국내 웹사이트 전체 순위 14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하였으며, 5월경 경찰에 의해 폐쇄될 당시는 월 평균 방문객수 280만명 규모로 현재도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대표적인 불법공유사이트이다.

국내 운영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웹하드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00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내면서부터 B씨를 알게 되었고, 웹하드업체 영업을 위해 ‘17. 7월부터는 아예 15만 원의 지분을 B씨에게 지급하고 공동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서버 DB자료, PC 2, 대포폰 2대 등을 압수하고, 국내 운영자 A씨와 종업원 2명 등 운영자 총 3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으며, 해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다.

고교 재학 시절부터 운영한 00운영자 C(20, 대학생) ‘16. 5.경 고교 재학(2학년) 00이라는 불법공유사이트를 개설, ’18. 8월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 약 20만건, 음란물 약 5만 건을 토렌트 및 실시간 재생방식으로 불법 유포하고, 이외에도 도박 및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A씨가 운영하던 00사이트가 폐쇄되자 그 방문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각종 커뮤니티에 이를 대체할 사이트라며 자신의 00을 적극 홍보한 결과, 내 사이트 방문자가 월평균 200만명에 해당하는 인기사이트로 급성장하여 배너광고비로 약 1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운영자 C씨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운영중인 불법사이트를 모두 강제폐쇄 하였다.

국내 최장기 불법공유사이트 000’ 운영자 D(42, 미국국적)‘032월부터 ’189월까지 약 16 동안 000’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영상저작물 등 36만건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포하고 회원 25만명을 상대로 후원금 및 광고비 수익으로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해외 국적자로서, ‘03년경 해외에서 해당 사이트를 작하여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05년부터 국내로 들어와 프그래머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10년부터 종업원 5명을 갖춘 일반 IT업체(인터넷 만남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공유이트 보000의 광고수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찰은 운영자 D, 종업원인 프로그래머 2,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회원 4명 등 총 7명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후, 방송3·영화배급사·음원사·해외저작권업체 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접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위반사이트에 대한 채증자료 등을 협조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적극 협력 중에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 이재홍)최근 국제공조가 활성화되고 및 최신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다,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개별 유포자인 일반 회원들까지도 속속 검거가 되고 있으니 무분별한 불법공유사이트 이용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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