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는 2017년 기준 총 362,564가구에 이르고 있다.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낮아 빈곤에 취약할 가능성이 더 높다.『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89만6천원 으로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취학 아동을 양육중인 10~40대 미혼모 359명에 대한 2018년 온라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월소득 평균은 92만3천원,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에 이르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곧 아동빈곤과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차별, 인간 존엄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경제적 곤란과 불운을 넘어서는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절대적 수준의 아동빈곤 문제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일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은 현재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책임을 분명히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운영을 통해 미성년 자녀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연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의 양육비이행관리기관과 달리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은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을 거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강제조치가 행정절차보다는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존하고 있고, 지급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도 강력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대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핀란 드 등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는 양 육비 이행 강화조치와 불이행 시 제재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27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도덕적 책무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의 사회규범 수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연 체되거나 미지급 될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 거나,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하 는 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양육비 회수, 전달 업무를 전담하 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셋째,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송 결과 감치명령에 이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 비를 강제화할 방안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럽 주요국 및 미국 등과 같이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양 육비 이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곤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양육비를 지급 하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