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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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 유통·판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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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 유통·판매 검거

▶ 의료기 도매업체 법인과 대표 등 3명을 기소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의료범죄 수사팀)는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하여 소독제로 홍보, 전국의 병원에 유통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의료기 도매업체 법인과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수사팀은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인 A씨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소독제로 사용 목적으로 ·홍보하여 피의자 B씨가 운영하는 의료기 도매업체에 판매하여 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의자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전국 200개 병원에 소독제로 유통·판매하여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수사관계자는 국민들의 생명신체 등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의료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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