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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불법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원장 엄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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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불법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원장 엄중 처분

감사결과 가담정도에 따라 감봉·견책 23명, 경고·주의 47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3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계 등 엄중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친 일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 동안 감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여부와 차량 운행 여부, 돌봄 제공 여부를 비롯해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가운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일부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원장 가운데 23명은 개학일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전에 스스로 개학연기를 철회했다. 또 나머지 24명은 34일 이후 개학하는 유치원으로 개학일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개학연기 선언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위가 접수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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