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부산의 해운대구에 위치한 피부과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행위를 하다 무면허임이 밝혀지자 병원 문을 닫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운대경찰서는 피부과 원장 A씨(61세)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고소장이 검찰로 접수되어 검찰 지휘하에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14일 해운대구에 위치한 피의자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운대 보건소는 지난 7일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발하고 영업정지를 내린 상태이다.
현재 병원은 문을 닫은 상태이며 A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한편, 이병원은 의사가 없이 승인을 할 수 있는 의료생협이나 의료법인과 같은 형태로 지난 5월부터 의사가 그만두고 채용이 되지 않자 A씨가 직접 진료를 한 것으로 보건소 조사결과 나타났다.